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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어업 피해 현지 조사..11월부터 지원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25 20:30:00 수정 2017-09-25 20:3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을 신청한
101개 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11월부터 개인은 3천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지급되며,
가오리와 고등어, 까나리, 복어, 아귀, 전복 등
10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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