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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엔 세웠지만..' 면죄부 준 세월호 판결(R)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4-15 20:40:07 수정 2021-04-15 20:40:07 조회수 0


◀ANC▶

7년의 시간. 승객을 버린 선원들과
안전보다 돈을 택한 선사, 구조에 실패한
해경까지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고
재판 결과는 모순과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세월호가 침몰하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경 123정.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하는 걸 알면서도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았던 123정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참사 5년이 훌쩍 지나서야
뒤늦게 기소된 당시 해경 수뇌부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모두 '무죄'.

[CG] 재판부는 당시 통신 상황이 좋지 않았고
지휘부들이 승객들이 퇴선을 하고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법률가들은 이같은 판단은
"국민이 구조세력의 오인 가능성까지 고려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INT▶ 류하경 변호사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구도 현장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장에 간 사람만 처벌이 되는데 책상 앞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었던 지휘부들은 현장 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안된다는
거거든요."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9년 어렵게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도
유가족들에겐 허탈함을 안겼습니다.

[반투명] 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수사와 감사에 대한 외압,
유가족 사찰 등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INT▶ 정부자/희생자 신호성 군 어머니
"범죄자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범죄자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250명이 쳐다보고
희생자 304명이 보고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304명의 가족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참사 7주기를 맞아 416재단과 함께
세월호 판결*수사결과 비평집을 공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투명] ◀INT▶ 류하경 변호사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람의 부주의로,
국가의 태만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족 말고 다른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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