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결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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