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에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던 납품업체가
오늘(18)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과 원산지 표기법,
식품 표시 광고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정황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국산 미역을 재가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중국으로 가져간 뒤,
중국산 미역으로 바꿔치기해
오뚜기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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