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어제(16)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화성부 석탄계 수송반에서
35년 동안 근무했던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보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5번째로,
폐암으로는 최초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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