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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항, 취항을 반복하며 불편이 끊이지 않던
여수~거문 항로에 얼마전 새 선사가 배를 띄우면서 한시름 놓는가 했는데요, 갑자기 당국인 해양수산청이 이 선사의 대표를 해경에 고발 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고
선사측은 전형적인 기관의 '갑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올 2월, 여수~거문항로에 새로 투입돼 운항중인
360톤급 여객선 니나호.
지난해 10월 말 취항예정이었는데
3개월 가량 늦게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항 지연과 관련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니나호 선사의 대표를
해경에 고발하면서 법적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선사가 운항을 늦추면서도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아 규정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INT▶
*추형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해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선사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운항 지연을 해수청측이 유발해 놓고
책임을 선사에만 물린다는 겁니다.
선사는 협의된 10월 31일 투입 계획에 맞춰
선박을 준비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취항 5일 전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 협의가 백지화돼 운영이 지연됐다는게
선사 측의 설명입니다.
◀INT▶
*한재민 / 니나호 여객선사 대표*
"행정처와 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취항 자체가 물건너 간 것이고. 배를 세워놓고도 매 월 억 대의 용선료가 지급되는데 저희가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왜 배를 세워 놓겠습니까."
c.g)
선사와 해수청이 공유했다는 문서를 살펴보니
계획된 운항 개시일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필요한 검사 일정이 맞춰져 있습니다.
c.g)담당 직원 이름과 연락처,
언론 보도자료 배포 계획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청은
해당 문서가 공식 문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선사는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청은 규정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
선사의 고발을 취하할 순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INT▶
*박성미 / 여수시의원*
"어렵게 이번에 2020년도에 그나마 새로운 선사가 거문도의 값어치를 알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해수청이 주도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풀었으면.."
S/U)해수청과 새 선사 사이에 불거진
'갑질' 논란이 조금씩 안정화되던
여수~거문항로 운항에 차질을 주진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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