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세뱃돈을 돌린 광양의 한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18년 2월,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 33명에게 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광양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는 유죄이지만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