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직원들에게 세뱃돈 돌린 농협 조합장 벌금형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3-10 20:40:06 수정 2021-03-10 20:40:06 조회수 0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세뱃돈을 돌린 광양의 한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18년 2월,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 33명에게 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광양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는 유죄이지만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