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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황 '수두룩'..."행정기관 의지에 달렸다"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3-09 07:40:05 수정 2021-03-09 07:40:05 조회수 0

◀ANC▶

여수 신도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해
지자체가 불법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니
다운계약 등의 의심 사례가 수두룩한데요.

단속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초 분양을 마친
여수 신도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 가격은 확장비를 포함해
3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 1월 전매 제한이 풀리자
저층은 5천만 원 이상,
고층은 1억 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C/G] 그런데, 지금까지 거래된
80여 건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SYN▶
"다운(계약)이 들어간 거죠. 저층은 9천 선,
최고가는 1억 8천 정도..."

지난달 지자체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분양권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불법 거래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일부 나오고요. 그 의심
자료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지만, 세무서의 금융거래 조사나
경찰의 충분한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속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권 불법 거래가 성행했던
순천의 경우, 인력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들이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운계약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SYN▶
"문제없게 잘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오셔서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의지와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여수시는 1차에 이어
최근 2차 조사 대상 60여 명에 대해서도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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