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적자인 지방공항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무안공항 124억 원을 최고로, 여수공항 122억 원, 양양공항 96억 원 등,
지방공항의 적자가 심각한데도,
무안공항에 27억 원, 여수공항에 12억 원 등의
공항 부지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가능한데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공항의 공익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공기업에
정부 재정 충당을 강요하는 셈이라며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적자 지방공항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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