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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등록금 환불소승, 일부 승소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0-17 20:30:00 수정 2017-10-17 20:30:00 조회수 1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거액의 교비 횡령으로 폐교 위기를 초래한
설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 144명이
설립자 이홍하씨와 재단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이씨 등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정도, 횡령액수,
학생들의 재학기간 등을 고려해
학생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설립자의 직접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는
수원대와 한려대에 이어 이번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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