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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사용 불가...피해 주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2-23 07:35:12 수정 2021-02-23 07:35:12 조회수 0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시설을 분양받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여수지역에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12곳,
2천 3백여 실이며,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천 4백 실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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