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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업체 두둔...특혜의혹 점입 가경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2-18 20:40:07 수정 2021-02-18 20:40:07 조회수 2

◀ANC▶

여수시가 수상 구조물 제작업체와 어촌계의 짬짜미 정황을 눈감아 주려 한다는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의 업체 감싸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시가 발주한 또 다른 사업에서도 자격미달 논란에 휩싸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듭 업체 입장만 두둔 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 웅천지구 앞바다에 부잔교를 깔아

관광 숙박시설을 짓는,

여수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축구장 20개에 이르는 면적에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입찰 공고를 내

시공업체를 선정했는데, 낙찰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종 발표가 난 지 2시간 만에

1, 2위 업체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위로 밀려난 업체는,

심사위원 2명의 점수가 확인 날인도 없이

수정되어 있었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순위를 잘못 발표한 건

행정상 실수였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INT▶ 여수시

"평가표의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수정한 부분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셨고, 단지 저희들이 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석연찮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신기술 특허 제품 사용실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위를 한 A 업체가

특허 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여수시는 대한변리사 협회에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협회도

특허 실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다시 '개인의 의견'이라며 말을 바꾼 겁니다.



◀INT▶ 여수시

"협회의 의견이 아니고 협회에서 추천한 변리사분이다 이 말이에요. 쌍방간의 주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INT▶ 송하진

"사용실적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특허 허위표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감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19년 동안 여수시 토목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A 업체의 대표는,



지금도 여수시 건설과 설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일종의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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