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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소에도 수수방관.. 여수시 보조금 관리 '허술'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2-18 07:40:07 수정 2021-02-18 07:40:07 조회수 2

◀ANC▶
여수의 한 어촌계와 해상 구조물 제작 업체가 서로 짜고 여수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수시가 보조금을 사기당한 셈이라는게 수사당국의 판단인데요. 그런데 정작 여수시는, 재판이 모두 끝나봐야 알 수 있지 않으냐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도서종합개발 민간 자본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여수시 개도의
해상 펜션입니다.

이 마을 어촌계는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본금을 갖추지 못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한 건설업체로부터 자본금을 대납받아
사업을 따냈습니다.

경찰은 어촌계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최근 검찰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취재 당시,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던 여수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촌계와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C.G.) 해상 펜션을 짓기로 했고,
실제로 펜션이 지어졌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경찰과 업체의 주장이 달라
재판이 모두 끝나봐야
잘잘못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중에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명백한 피해자 격인 여수시는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시간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INT▶ 박성주
"일단 시간만 벌어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고 나면 관련자는 다 없어질 거고, 다른 부서로 갔을 것이고, 아니면 공직에서 떠났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수시는 기소 이후 해당 어촌계에도
펜션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만 지시했을 뿐,

보조금 환수 대책이나 책임 소재 규명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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