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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직위 상실형..."항소 하겠다"

박민주 기자 입력 2021-02-16 07:35:08 수정 2021-02-16 07:35:08 조회수 0

◀ANC▶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허시장은 항소해 상급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여부를 다퉈본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정가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박민주기자입니다.
◀END▶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졌으며,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경위야 어찌됐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역시 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선고해 유감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
허석 순천시장
"판단의 근거는 있겠지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
니다. 즉시 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지만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2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은 허석 순천시장,

직위상실형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지역 정가에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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