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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이혜경의원 '제명의결은 부당'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0-23 20:30:00 수정 2017-10-23 20:30:00 조회수 1

고리사채로 물의를 빚었던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2심 재판에서 의회의 제명의결 처분이 취소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최근,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과는 달리 원고 승소 판결하고,
곧바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할 것과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 정지를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고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명 의결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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