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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직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의원이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요구로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허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의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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