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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0-30 20:30:00 수정 2017-10-30 20:30:00 조회수 1

업자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남개발공사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3백만 원,
추징금 천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사장으로부터
계약 체결과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과 함께 5백만 원을 건네받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천백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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