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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급여 불법 송금한 베트남인 검거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0-30 20:30:00 수정 2017-10-30 20:30:00 조회수 0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통장개설대행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베트남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 개를 만들어
백억 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37살, A씨와
2015년부터 범행에 가담해
40억 원을 송금한 33살, B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최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가 불법 송금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들이 송금 수수료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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