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인사 명목으로
정치인과 지자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 안내와 함께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제공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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