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설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단속 강화

김종수 기자 입력 2021-01-26 07:40:07 수정 2021-01-26 07:40:07 조회수 0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인사 명목으로
정치인과 지자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 안내와 함께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제공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