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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전 순천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1-14 20:40:05 수정 2021-01-14 20:40:05 조회수 0

조충훈 전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순천 모 식당에서
30여 명과 식사를 하며
소병철 후보를 뽑을 것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전 순천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소병철 의원과
공모한 정황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연고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선거운동이었음이 확실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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