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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시설 수위 변화도 피해 범위로 인정해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21-01-13 07:40:12 수정 2021-01-13 07:40:12 조회수 0

하천이나 수자원 시설을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병철, 서동용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집중호우 등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범위를 하천과 수자원 시설의 수위 변화까지 넓히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순천과 광양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90여 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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