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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50대 노동자 폐플라스틱 파쇄기에 끼여 숨져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1-11 20:40:07 수정 2021-01-11 20:40:07 조회수 0

(앵커)
광주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계의 우려가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기계에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현장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장 씨가 기계에 끼인 건 낮 12시 40분쯤.

50대 여성 노동자인 장 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수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고승구/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결국에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CG)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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