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양지역에서 앞으로 석달동안
야생동물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광양 지역 수렵장은
내년 1월말까지 3개월동안
도시지역과
백운산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을 제외한
광양읍과 봉강면 등
7개 읍.면.지역에서 운영되며,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사물 식별이 가능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환경부로부터
시 전체면적의 59%에 해당하는 271.53㎢에 대한 수렵장 승인을 받고,
안전사고와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판과
현수막 4백여개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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