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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유골 30구 매장..'자연장 논란'

강서영 기자 입력 2020-12-30 07:40:06 수정 2020-12-30 07:40:06 조회수 0

◀ANC▶
유골 수 십 구가 묻힌 장소를
매일 바라보고 지나다녀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수에서는 한 일가가 대로변에
장지를 조성한 뒤 일가친척 30여 구의
유골을 묻어놔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시 소라면 대로변에 위치한 한 건물.

마당이 넓은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주민 A씨가 일가 친척들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만든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은 봉분 없이 유골을 묻는 방식으로,
이곳엔 이미 30여 구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사실상 장례 시설인건데,
인근에 주택과 펜션들이 있다 보니
이웃들의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INT▶
*인근 주민*
"저 땅(장지 옆)에다가 1~2층 단독주택을 지어서 노후를 지내려고 하는데 저런게 생겨 버리니까 저희 부모님은 허망하시죠. 앞에서 다른 조상들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니까."
·
정부는 묘지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자연장을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와의 이격 거리와 주민 동의 등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맞춰야 하는 묘지와 달리,

'자연 장지'는 일부 제한지역이 아니라면
개인이 지자체 신고만으로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택지가 개발되고 있거나
상점이 있는데도 자연장지가 조성될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INT▶
*인근 주민*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공동묘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섬뜩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 오셔도 자꾸만 (저 건물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답변하기가 참 그래요"

한편 A씨는 합법적으로
조상을 모시는 것뿐이라며,
이웃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INT▶
*A씨 / 자연장지 주인*
"시에서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면 허가를 안 줬을 거 아니예요. 저 산중 다니면서 누가 벌초하고 산소 찾아다닐거예요. 요새 이렇게 (자연장) 하잖아요. "

여수시는 해당 자연장지 조성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현장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속에서
마을 대로에 갑작스레 생긴 장지로
주민들 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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