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 1지구 개발사업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토지보상이 76.6%까지 완료돼
투기 우려가 소멸됨에 따라
소라면 죽림리와 관기리 일원 1천 8백여 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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