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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2-24 07:40:08 수정 2020-12-24 07:40:08 조회수 0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8년 여수의 자택에서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숨지자
냉동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41살 A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다른 두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해
아동방임 혐의도 적용하고,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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