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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실이었는데.." 특별대책에 숙박업소 울상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2-23 20:40:04 수정 2020-12-23 20:40:04 조회수 1

◀ANC▶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이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당장 오늘밤 자정부터 시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은 피해를 감수해야할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기간,

100% 예약률을 보였던 여수의 한 호텔.



프런트의 직원들이

예약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SYN▶

"혹시 고객님과 오시는 고객님 수가 다섯 분 이상이실까요? 혹여 취소 원하시면 위약금 없이도 취소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22)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숙박시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24)부터 내년 3일까지는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했기 때문인데,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숙박업소들은

울상입니다.



◀INT▶

"현재 약 20% 정도 예약률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투숙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갑자기 정부의 시책 발표에 의해서..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갑작스런 발표에 의해서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운영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운영 가능 시간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관광명소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은

이번 특별대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 역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10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 역시 면적당 인원 제한수칙을

지키면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이

'연말 모임 자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방역 지침이 강화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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