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후보자의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천 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2천 5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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