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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사실상 2.5단계로 격상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2-22 20:40:05 수정 2020-12-22 20:40:05 조회수 0

(앵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국 기준의 방역 대책이
광주전남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레(24) 0시를 기해
방역 대책이 사실상 2.5단계로 격상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밤 9시 이후에는 영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연말 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모임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사적인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레(24) 0시 부터 다음주 일요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5인 이상 단체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용섭 광주시장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주심시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c.g)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오락실 등의
운영 제한 시각은 당초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더 앞당겨집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소모임이나 식사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파티룸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 금지 대상이 됐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도 통제됩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됐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발열체크와 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등
방역 대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시설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 제한 시설 지원 방안 등을
중앙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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