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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입법 철회" - 노동계 "법안 제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2-18 20:40:06 수정 2020-12-18 20:40:06 조회수 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지역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경영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오늘(18)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기업의 의무도 추상적이어서
형법상 책임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노동단체는
안전에 대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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