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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또 개정?.. 순천 풍력발전 조례 놓고 '몸살'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2-11 20:40:06 수정 2020-12-11 20:40:06 조회수 1

◀ANC▶

최근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넣자 불과 1년여 만에 재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환경훼손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순천시 관내 업체는 모두 10곳.



설비용량을 모두 더하면 385.9메가와트로,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전국 풍력발전 보급 목표인

200메가와트보다 많습니다.



풍력발전 허가신청이 잇따르자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주민피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민가와 이격거리를 2km 이상 두도록

조례를 개정해 23명 의원 중 2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5개월만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2km 이내라도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이 들어설 마을 주민들과 농민회는

반대 대책위를 꾸려 강경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SYN▶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 개정인데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얼렁뚱땅 조급하게 의회에서 표결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메가와트급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순천시 월등면은,

인근 민가와의 이격거리가 수백미터에 불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역시

풍력발전시설의 저주파음이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INT▶

"(풍력발전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충분히 재고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풍력발전시설 업체의

보상금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어

개정 조례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INT▶ 이명옥

"지역민들이 이익을 봐야 하는데 피해를 보니까 다시 고쳐서 조례를 개정하자 그래서.. 2km면 우리 순천시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나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조례안을

수개월만에 뒤집어 누더기로 만들고,

환경 훼손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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