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8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아들을 살해한 뒤 자수한
36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우울증을 않고 있었지만
죄가 중대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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