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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총량 규제' 착수...시작부터 '가혹하다'?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1-25 07:40:09 수정 2020-11-25 07:40:09 조회수 0

◀ANC▶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된 기업들이
한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며
환경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ND▶

대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전남지역 지자체는
여수와 순천 등 모두 6곳.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도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통제하는
'총량 관리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당국은 이달 초까지
도내 87개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통보했는데,
곧바로 기업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각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할당된 양은
이보다 30% 가량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업장은 41곳.

특히,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은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해
올해만 7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예상된다며

환경부와 산자부, 전라남도에
단체로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SYN▶
"전남지역의 배출허용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
할당을 하다 보니까...법적인 이의 신청이
제출됐기 때문에 할당량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C/G] 환경부 역시 시행 초반인 점을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방지시설을 서둘러 확충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YN▶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할당량) 신청을 다 맞게 한 것도 아니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좀 됐는데..."

사업장이 밀집한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할당량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를 계기로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아

환경당국이
기업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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