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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매매시스템으로 35억 원 가로채

김윤 기자 입력 2020-11-22 20:40:05 수정 2020-11-22 20:40:05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프로그램
관리자 31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8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모바일 앱으로 가짜 주식매매시스템을 운영하며 4백여 명에게 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들의 주식매매시스템을 이용하면
투자금의 10배를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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