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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고흥군, 동강농공단지 소송 패소

김주희 기자 입력 2020-11-13 20:40:07 수정 2020-11-13 20:40:07 조회수 0

◀ANC▶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고흥군이 지난 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환수 처분까지 했는데요



이 같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업 시행자 측이

고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군은 지난 해 9월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함께 보조금 교부 결정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76억 여원에 대해서도

환수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 처분의 배경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근거가 됐습니다.



고흥 동강농공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군과 관계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했다는 것 입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에게

14억원의 실질적인 자기자본금이 없었고

PF 대출 실행을 위한 확약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NT▶

"PF자금 200억원을 단순 의향서로만 제출해 확약서가 아닌 의향서로 제출해서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이라고

감사원에서는 판단한 것 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은

고흥군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제2 행정부는

최근 시행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 재판부는 "고흥군이

사업 취소 행정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사업 시행자 측으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근거로

구체적인 취소 사유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행정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고흥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뒤늦게서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INT▶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자격을 획득을 다시 했는데 왜 안해주냐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취소한 것을 취소하는 그런 고시를 했는데 그런 것만 봐서도 군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적이라기 보다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고흥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크게 손상될 수 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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