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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지구인데, 내 집마당처럼 '멋대로 개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1-13 07:40:05 수정 2020-11-13 07:40:05 조회수 1

◀ANC▶
여수 예술랜드의 불법 개발행태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불법적인 자연개발,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천에서도 한 개발업자가, 지자체의 허가 없이
순천만습지 일대의 공유수면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순천의 대표적인 칠면초 군락지이자
국내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습지 일대.

습지 안쪽으로 가지런히 돌담을 쌓아 만든
공원이 보입니다.

꽃나무와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정갈한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S/U) 그러나 이곳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현행법상 생태계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땅을 매립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의 한 개발업체가 이 일대 땅을 사들인 후,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개발해
공원을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무단으로 조성된 공원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축구장 4배에 이릅니다.

업체 대표는 개인 감상용으로 만든 공원이라며,
완성되면 순천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유병천
"과일나무 같은 것 심어서 그걸 쳐다보면서 노후를 살고, 순천시에 완성되면 기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 후손의, 우리 손주나 우리 후대에 가서는 참 좋은 환경에서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냐.."

그러나 순천시는
생태계 보전 가치가 더 큰 지역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 외에는 어떤 대안도
수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강병일
"한 5가지 사항이 고발되어서 공유수면법으로는 구약식으로 됐고요. 국토관리법과 농지법은 불구속 기소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및 구상권을 청구해서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고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2건의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가 낸 벌금은 단 350만 원뿐.

솜방망이 처벌이 자연 훼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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