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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년 넘게 '차일피일'... 방치? 봐주기?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1-11 20:40:07 수정 2020-11-11 20:40:07 조회수 0

◀ANC▶

어제 철도 입환작업에서 벌어지는 불법 근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취재해보니, 검찰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사건을 방치했거나,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철도 수송원 유 균 씨가

고용노동청에 공사를 고발한 건,

지난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철도공사측도 이를 순순히 인정했고,

사건을 검토한 노동청은

4개월도 안 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C.G.)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사건을

검찰은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31일이 되어서야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여 동안 시간을 끄는 동안

고발인이나 관계자을 소환해 조사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고발인 유 씨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항고 이후에도 수차례 증거를 제시했지만,



(C.G.) 광주고검과 대검 역시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잇따라 순천지청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C.G.) 이에 고발인 유 씨가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배정했고 계속 수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C.G.) MBC가 직접 확인해보니

담당 검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보고있었고,

기록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같은 부실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전국철도노조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잇따라 제기하려 했던

불법입환작업 고발 사례들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INT▶ 김성수

"이건 정확하니까 고발을 해서 우리 안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거봐, 넣었는데 안 됐잖아'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



도대체 기소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고발인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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