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가
전남-경남 간 현행 해상 경계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사회단체연합회는 오늘(9)
헌법재판소에 지난 2015년 경남도가 청구한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연합회는 특히
현행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전남 해역이
어업인 5천여명, 어선 2천여척이 조업을 하는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해역이라며
해상 경계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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