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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으로 묶여 5단계 적용-R

박민주 기자 입력 2020-11-03 07:40:05 수정 2020-11-03 07:40:05 조회수 0

◀ANC▶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됐는데요,
과연 지역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우선 방역과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한 건데요, 오는 7일부터
지역은 호남권으로 묶여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집합금지 조치는 기존보다는 약화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지역별, 개인별 방역대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END▶

200여 상가가 몰려있는 여수 도심의 한 상가,

이곳도 코로나 타격을 피해가 진 못했습니다.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겁니다.

상인들은 정부의 5단계 거리두기 조정에
촉각을 세우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INT▶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거리두기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변한 게 핵심입니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에 지역 유행 1.5단계와
전국 유행 2.5단계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고위험시설은
중점.일반관리 23곳으로 재분류하고
1단계에서 부터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5단계 거리두기의 시.군 적용은
앞으로 호남권으로 묶여 단계가 조정됩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호남권 30명
이상이면 1.5 단계로 올라가고
전국 300명을 초과해면 2단계가 전국에
발령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는 기존보다는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영업이 제한되고,
2.5단계에선 방문판매업소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집합금지됩니다.

결혼식장과 PC방 등은 인원을 제한하거나
거리 유지를 지키면 2.5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자치단체에서 기존처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전남도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NT▶

방역의 현실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도입,

기존 3단계 거리두기보다 권역별 대응과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
졌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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