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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동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0-29 20:40:06 수정 2020-10-29 20:40:06 조회수 0

지난 6월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료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 업무 책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살의를 갖고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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