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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상포지구...법적 공방 본격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0-23 07:40:05 수정 2020-10-23 07:40:05 조회수 1

◀ANC▶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여수 상포지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여수시가 상포지구를 조성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포지구 토지 소유자들도
여수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바다를 매립해 만든 여수 상포지구입니다.

준공 인가를 받은 지 25년이 넘었지만,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땅을 조성했던 삼부토건이
뒤늦게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한 건
2018년 11월.

하지만, 보완 제출 기한을
1년 이상 넘기면서
택지개발 자체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수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하고
한 법무법인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삼부토건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실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SYN▶
"삼부토건에서 소송 진행 중에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직접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여수시가 승소해
공사 비용까지 확보한다 해도,
기반 시설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6년 뒤인 2026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민선 6기 시절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상포지구의 준공 인가 조건을 변경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분할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행정처리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상포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

땅을 구입하고도 등기를 못 하고 있는
200여 명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여수시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허가를 안 해줘야 하는데 왜 여수시에서
땅을 팔 수 있게 모든 인허가를 다 해줘가지고
(우리는) 세금까지 다 내고 했는데 땅은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포지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상황에 놓이면서,

민선 6기 여수시장을 맡았던
현 주철현 의원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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