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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단독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20-10-22 20:40:06 수정 2020-10-22 20:40:06 조회수 2

전남도의회의 여순사건 지원 단독 조례안이
오늘(22)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22) 본회의를 열고
강정희 의원 등 5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의원 57명의 공동발의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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