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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해야

김주희 기자 입력 2020-10-13 20:40:06 수정 2020-10-13 20:40:06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전남-경남 간 해상 경계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13)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관련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양 지역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하면
전남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분쟁은
지난 2015년 6월 경남의 불법조업 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2015년 12월 경남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함으로써
지역 간 해상 경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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