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전남도,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0-10-12 20:40:08 수정 2020-10-12 20:40:08 조회수 0

여수 여천역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13)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 까지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일원과 선원동 일원
전체 0.36㎢ 면적에 대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여천역 주변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