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천역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13)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 까지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일원과 선원동 일원
전체 0.36㎢ 면적에 대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여천역 주변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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