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여순사건 피해 신고접수 창구가
마련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유족들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고,
신고 대상은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로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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