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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특별법 제정되나?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9-13 20:40:06 수정 2020-09-13 20:40:06 조회수 7

◀ANC▶



저출산 고령화 등 요인으로

전남지역에서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가

모두 18곳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특별법안이 갖는 지역적 의미와

향후 입법 가능성에 대해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남해안의 반도 끝자락 농어촌도시인 고흥군.



고흥군의 인구는

지난 1966년 23만 여명에 이르렀지만,

농어촌도시의 고질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 속에서

지난 8월말 기준 6만4천 여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군은 현재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도입하면서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INT▶

"민선 7기 2년 동안 우리 고흥군으로 유입된 인구가 2700명 정도로 한개 면 정도의 인구입니다. 2018년 보다 인구의 감소폭이 2019년에 10% 정도 둔화됐기 때문에 인구 감소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고흥군을 포함해

보성, 신안 등 전남지역 자치단체 18곳에 대해

지방 소멸 고위험 또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 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조세 특례 지원,

교육, 문화, 의료 시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INT▶

"농어촌 문제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전남도와 경북도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21대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넘어서

이젠 지방 소멸 위기에 까지 직면한 전남.



이번 특별법안이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을

국가 차원의 현안으로 이끌어내는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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