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10)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오늘(10)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4.3사건과
노근리 사건, 광주5.18민주항쟁 등의
사례를 토대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유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향토사학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공동 성안한 것으로,
행안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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