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중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은
인구 편차를 4대 1로 정해
상한선 12만3천580명, 하한선은 3만896명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내 6개 군에서 도의원이 한 명씩 줄게됩니다.
전남은
도의원 6명을 줄이는 방안과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순천에 한 자리를 늘리되,
함평에서 한 명을 줄여
현 정원 52명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고,시.군 기초의원은 현재 3대 7인
인구 대 동수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는 방안과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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