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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2-08 20:30:00 수정 2017-12-08 20:30:00 조회수 1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31살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뒤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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