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가 내린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 해상에서
40분간 윈드서핑을 즐기고 나온 56살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한 뒤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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